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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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D-8-1)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D-8-3)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F-2)

    ·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F-2)

    · 3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F-2) 개인 D-9)

    · 외국기업 국내 지사 또는 국내지사 설치

    · 투자외국인 가사보조인 초청(F-1)

    · 투자외국인 주택임차,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자동차 구입 등 국내 초기정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