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될 것이라고 하였다.
대상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강제퇴거 대상자, 2025년12월1일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부터 15일(공휴일 포함)사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등을 준비하여 사전신고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한 후 출국 당일 4시간 전에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최종 확인 후 출국하면 될 것이다.
출처: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