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 제 : 2025 2026 출입국 업무 무엇이 달라졌나
o 강 사 :조국현 (Esq.Cho)
o 강사 소개 :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oiva.co.kr/web/14?wmod=detail&idx=2
o 강의 주요 내용
[제1편] 법령편
1.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2.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제2편] 제도편
1. 기본적 법령의 이해
2. 주요 내용
2.1. 지역특화형 체류자격("R"-Type 체류자격)
(1)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체류자격(F-2-R)
(2)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F-4-R)
(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E-7-4R)
2.2. 첨단분야 해외인재 대상 탑티어(Top-Tier) 자격
(1) 최우수인재 거주 체류자격(F-2-T)
(2) 최우수인재 영주 체류자격(F-5-T)
(3) 최우수인재 구직 활동 체류자격(D-10-T)
2.3.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1) D-2 계열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2) E-7 계열 :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
2.4. 국내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취업·정주 제도
(1) D-2, D-4, D-10-1, E-7-Y, F-2-R
2.5.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1) D-4, G-1
2.6. 기업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1) D-4-2K, D-10-1, E-7
2.7.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연구분야 인턴 한국어능력 기준 완화